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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용한 정보]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_2020 정기 신청 접수_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기한_한 눈에 정리

by 관리자 1 2020. 4. 27.

 

근로장려금

자녀장려금

접수기간

5월 1일~6월 1일 (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4월 27일 부터 홈택스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)

※ 기한 후 신청 - 12월1일까지 접수 (10월 이후 90%만 지급받음)

지급기한

법정기한 - 10월 1일

조기지급 - 5월 신청 가구 8월에 지급 예정 / 3월에 반기 신청자는 6월 지급 예정

자격요건

1. 1가구 1명만 신청, 지급받음.

2. 2019년 소득*이 있는 가구 (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 신청 역시 한 것으로 간주 됨)

※ 소득-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

3.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기준금액* 이상

4. 2019. 06. 01 기준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 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(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)

1. 1가구 1명만 신청, 지급받음.

2.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 ('01. 01. 02 이후 출생)

신청방법

전화 : 1544-9944

모바일 : 손택스 앱 - 다운로드

PC : 홈택스 - 바로가기

전용 콜센터 : 서울청(02-2114-2199) / 중부청(031-888-4199)  / 인천청(032-718-6199)  / 대전청(042-615-2199) / 대구청(053-661-7199) / 부산청(051-750-7199)   광주청(062-236-7199)

* 연간소득 기준금액

구분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단독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4만~2,000만원 미만 -
홑벌이가구 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)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만~3,000만원 미만 4만~4,000만원 미만
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600만~3,600만원 미만 600만~4,000만원 미만

※ 근로,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

'안내대상자 여부' 또는 '개별인증번호'를 모르시는 경우에는

손택스(모바일)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홈택스 조회/발급 바로가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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